PRECEDENT · 2020도14640 판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2.11.10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46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10조의2, 제31조 제2항, 제32조(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제45조 제3항(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11 [별표 2의3](현행 제7조의13 [별표 2의4] 참조),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52조 제1항(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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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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