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0>
1.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