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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 제52조

식품위생법 제52조 · 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영양사)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0>
1.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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