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0>
1.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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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하 ‘직무수행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5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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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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