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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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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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0>
1.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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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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