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 (축산물의 포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축산물의 포장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영업자전통시장축산물포장대상닭ㆍ오리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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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닭ㆍ오리의 식육
2.식용란 중 달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1.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1의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2.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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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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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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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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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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