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 의무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검사영업자식품등이식품등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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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③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3.7.30, 2022.6.10>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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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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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2호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가 행위주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하는데, 위 주점은 i) 피고인 戊 등 삐끼가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주점으로 데려오면, ii) 피고인 丙이 저가 양주와 먹다 남은 술 등을 섞어서 새것처럼 제조한 ‘삥술’(가짜 양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iii) 피고인 丁 등이 손님을 받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잔액, 인출한도를 파악하고, iv) ‘마담’ 역할을 하는 피고인 戊와 여성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손님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丙 등이 손님이 술 마시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v) 피고인 丁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손님이 취하면 테이블 위에 손님이 먹지 않은 빈 술병을 올려놓고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vi) 피고인 丙, 丁 등이 손님의 지갑을 꺼내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丁을 통해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단말기 …
본문 인용: 001805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영업자가 유흥주점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영업자가 유흥주점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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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5호 중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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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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