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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law_id:001805
article_no:31
위계:식품위생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3.7.30,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식품위생법
§7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outgoing제7조
위임
식품위생법
§9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6 3항 2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outgoing제6조
인용
식품위생법
§4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 outgoing제4조
인용
식품위생법
§5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 outgoing제5조
인용
식품위생법
§6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 outgoing제6조
인용
식품위생법
§8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 outgoing제8조
인용
식품위생법
§9의3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outgoing제9조의3
인용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품질검사 등
"라 신고된 소금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사한 소금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
← incoming제35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식품위생법
제31조의3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
← incoming제31조의3
준용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삭제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
← incoming제75조
cites
식품위생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3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76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 incoming제97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
← incoming제6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
← incoming제1조
인용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4조 검체 채취방법 등
"①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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