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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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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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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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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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동물보호법위반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짊’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필,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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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2) 도살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₂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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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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