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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 제32조

식품위생법 제32조 ·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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