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4371
판례
사기·횡령
대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43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공판기일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3]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법률적 취급(=확정판결 후의 범죄)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70조, 제318조의4 제1항, 제383조 제1호 / [2] 형법 제37조, 제347조 / [3] 형법 제37조
연결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 · 회계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7조 · 공판기일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0조 · 공판기일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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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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