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 (회계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 감독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진흥공단회계연도감독사업검사하거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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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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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사기·횡령
공판기일 절차 위반도 방어권·변호권의 본질적 침해가 없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고,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사기는 중간 확정판결이 있어도 포괄일죄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0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파면처분취소
도핑검사관 甲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사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검사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甲의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한 사안이다.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도핑검사 업무의 중요한 가치이고,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핑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바, 검사관이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도핑검사장에 도착하여 도핑검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시료채취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음주를 한 것은 도핑검사관의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운영규정의 자격 취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검사관 자격 취소 결정을 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0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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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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