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회계 감독 등)
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