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지정공판기일변호인과재판장피고인대표자대리인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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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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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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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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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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