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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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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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사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제27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횡령
공판기일 절차 위반도 방어권·변호권의 본질적 침해가 없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고,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사기는 중간 확정판결이 있어도 포괄일죄라는 판례입니다.
제27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방해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甲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乙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공사현장에서의 종교행사에 참석하였고, 의사 표현이 부당하게 제압된다고 생각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행위가 甲 회사 및 乙 회사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위 행위로 공사 주체의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27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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