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1.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증권의 경매업무
10.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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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44조벌칙
- 함께 인용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6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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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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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
본문 인용: 010513 제377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손해배상(기)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용권을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乙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이자율 등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입력된 조건에 따라 위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호가가 생성·제출되는 방식으로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를 하던 중 乙 회사 소속 직원이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여 丙 외국회사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인 가격으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자, 한국거래소에 결제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丙 회사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한국거래소가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결제대금과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을 합하여 결제계좌로 결제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
본문 인용: 010513 제377조 인용판례 상세 →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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