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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업무)
자본시장법 §388(→8호)
자본시장법 §402(→10호)
자본시장법 §405(→10호)
… 외 2건
자본시장법 §402(→10호)
자본시장법 §405(→10호)
… 외 2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 5. 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자본시장법 §78(→8호)
자본시장법 §445(→8호)
예금자보호법 §2(→8호)
… 외 3건
자본시장법 §445(→8호)
예금자보호법 §2(→8호)
… 외 3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피인용 — 이 §3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4건
항·호 단위 매핑 39건
조 단위 5건
§377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0.3 | cites | 8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8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위임>cites | 8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15 | 인용>cites | 8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15 | 인용>cites | 8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09 | cites>cites | 8 |
§377 ② 제2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24 | 위임>준용 |
§377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24 | 위임>준용 |
§377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24 | 위임>준용 |
§37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1 | 0.5 | 인용 | 8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1 | 0.5 | 인용 | 10 |
| 자본시장법 | §405 분쟁의 자율조정 | 1 | 0.5 | 인용 | 10 |
| 자본시장법 | §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2 | 0.25 | 인용>인용 | 10 |
| 자본시장법 | §403 시장감시규정 | 2 | 0.25 | 인용>인용 | 10 |
발신 인용 — §37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7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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