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7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 5. 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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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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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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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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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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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수익자총회
"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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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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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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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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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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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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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6 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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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 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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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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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ㆍ감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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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조 목적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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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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