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7 (업무)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4 · 권역 12
← §376   §37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7조(업무)
자본시장법 §388(→8호)
자본시장법 §402(→10호)
자본시장법 §405(→10호)
… 외 2건
5건
3~5회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 5. 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자본시장법 §78(→8호)
자본시장법 §445(→8호)
예금자보호법 §2(→8호)
… 외 3건
6건
6~15회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37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4

항·호 단위 매핑 39

조 단위 5

§377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3cites8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8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8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8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15인용>cites8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8

§377 ② 제2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24위임>준용

§377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24위임>준용

§377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24위임>준용

§37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10.5인용8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10.5인용10
자본시장법§405 분쟁의 자율조정10.5인용10
자본시장법§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20.25인용>인용10
자본시장법§403 시장감시규정20.25인용>인용10

발신 인용 — §37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3의310.5인용
자본시장법§378310.5인용
자본시장법§378410.5인용
자본시장법§323의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226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7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