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7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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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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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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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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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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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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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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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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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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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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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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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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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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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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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 업무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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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업무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
← incoming제37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
← incoming제7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
← incoming제354조의3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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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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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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