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5620
판례
대도시내 본점등기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중과판단 가능 여부
대법원 · 2014.02.13 · 사건번호 2013두156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서울사무소를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 배제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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