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대법원 · 2018-06-15 · 사건번호 2018두3645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30% 경감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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