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6455
판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대법원 · 2018.06.15 · 사건번호 2018두3645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30% 경감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감면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 감면자료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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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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