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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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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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취득 당시 국가 귀속·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 공급 목적' 취득이면 취득세가 30% 경감돼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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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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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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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35조의2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35조의3 ·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5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7조 ·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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