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4.1.3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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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8조관리자의 권한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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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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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것)에 한국가스공사의 명칭, 자본금 및 주식 등의 주식발행사항, 임·직원 및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 법인의 업무, 예산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매각을 위해 사용 중인 토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1]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 5. 22. 개정(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2016. 1. 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乙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乙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乙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甲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丙 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甲 등의 정년은 3년 연장되었고, 이후 乙 공사의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2016. 6. …
본문 인용: 001648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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