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3조 (예산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기업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7조출자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4조예산의 구분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매각을 위해 사용 중인 토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