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