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 2012-08-30 · 사건번호 2012두913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2010.7.23.에 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위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2010.7.23.에 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위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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