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130
판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 2012.08.30 · 사건번호 2012두91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2010. 7. 23.에 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위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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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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