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751 판례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09 · 사건번호 2012두75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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