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751
판례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09 · 사건번호 2012두75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 부담금의 산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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