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751
판례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09 · 사건번호 2012두75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한 273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주택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0조
주택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1조
주택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8조
주택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