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2942
판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4.11 · 사건번호 2018구합629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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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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