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대통령령시설투자인력개발과세연도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삭제 <2016.12.27>
③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뢰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100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01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01의2조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02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6의2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