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삭제<2016.12.27>
③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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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89조징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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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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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뢰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리해진 이월공제에 대한 납세자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경과규정에 반하는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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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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