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718
판례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 2019.04.18 · 사건번호 2018구합2718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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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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