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3283 판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6.20 · 사건번호 2018구합532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81,080,230원, 지방교육세 32,664,020원, 농어촌특별세 21,776,0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