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3283
판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6.20 · 사건번호 2018구합532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81,080,230원, 지방교육세 32,664,020원, 농어촌특별세 21,776,0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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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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