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6-20 · 사건번호 2018구합5328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81,080,230원, 지방교육세 32,664,020원, 농어촌특별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81,080,230원, 지방교육세 32,664,020원, 농어촌특별세 21,776,0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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