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0100
판례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인천지방법원 · 2019.07.19 · 사건번호 2019구합5010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5조 · 환지 예정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9조 · 권리의 포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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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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