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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세율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81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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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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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1794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9610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law_id2100000270914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law_id2100000233642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지방세법
제82조 세액계산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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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
← incoming제83조
인용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분의 4,399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 incoming제151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 incoming제8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 incoming제12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4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 incoming제3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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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1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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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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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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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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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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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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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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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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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 incoming제25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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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조 체납처분유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이 정한 배분요구종기일(법 제81조 참조)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incoming제105조
cites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법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
← incoming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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