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세법 · 제81조

지방세법 제81조 · 세율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기본세율
가.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삭제 <2020.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high 1
헌재 결정
2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