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세율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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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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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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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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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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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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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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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인용
지방세법
제82조 세액계산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
인용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분의 4,399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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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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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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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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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조 체납처분유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이 정한 배분요구종기일(법 제81조 참조)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cites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법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의「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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