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1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세율폐기물관리법사업소만원억원법인출자금액이자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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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기본세율
가.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CDATA[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CDATA[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CDATA[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CDATA[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삭제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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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 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
본문 인용: 001649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원으로 등록해 유상 강의를 운영하는 건물은 종교단체 등록도 없어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건물의 불법증축부분을 이유로 주택 전체가액을 새로 산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3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 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형질변경된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취득 이후 공업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지가도 상승했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지목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예정된 5년분 재산세 면제는 신뢰보호 부칙으로 계속되지만, 부칙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반대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81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미 2.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조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 관련조항에 대하여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 사례
지방세법 제8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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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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