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251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0.01.10 · 사건번호 2019구합5251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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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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