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②「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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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내용과 체계,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사후적 요건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그 인적·물적 시설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2]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
본문 인용: 011178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물류시설로 임대해도 물류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면 취득세 감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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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더라도 원고가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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