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1.「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