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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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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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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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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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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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