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재배작물의 종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생산기반농어촌경관환경친화적정비사업시행지역재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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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1.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재배작물의 종류
3.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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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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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재배작물의 종류.

농어촌정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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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