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1.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재배작물의 종류
3.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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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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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용도변경 착공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득한 날'을 인도일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어 고급주택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요건은 조세정책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므로 위헌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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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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