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조성계획의 시행조성사업사업시행자승인조성계획대통령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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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19.12.3>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4.10.22>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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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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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그 일대를 관할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하자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데, 그 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2010. 3. 31. …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신탁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위탁자가 변경해도 같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세처분취소
구 관광진흥법상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 지정일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요건은 조세정책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므로 위헌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 등)
민간개발자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 매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도 토지 매입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5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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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관광진흥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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