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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관광진흥법
law_id:001744
article_no:55
위계:관광진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3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19.12.3>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4.10.22>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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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광진흥법
law_id001744
대통령령
└─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law_id0024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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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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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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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law_id2100000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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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152
고시
↳ 고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law_id2100000091055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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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95113
고시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law_id2100000197468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law_id006386
지침
↳ 지침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law_id2000000062589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25056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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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광진흥법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②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성계"
← incoming제56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61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 incoming제61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84조 벌칙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 incoming제84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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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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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삭제 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incoming제40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 incoming제50조
cites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
← incoming제61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
← incoming제6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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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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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인증대상지역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 incoming제15조의2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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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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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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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 incoming제73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시설사업의 시행자
"상인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시설사업 대상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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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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