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관광진흥법
조문 본문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19.12.3>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4.10.22>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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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54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
위임
관광진흥법
§52 7항 관광지의 지정 등
"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용
관광진흥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인용
관광진흥법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②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성계"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제61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인용
관광진흥법
제84조 벌칙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삭제
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cites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인증대상지역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시설사업의 시행자
"상인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시설사업 대상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
인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및 교부결정 취소 등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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