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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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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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1.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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