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1.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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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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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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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요건은 조세정책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므로 위헌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용도변경 착공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득한 날'을 인도일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어 고급주택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8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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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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