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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63조

농어촌정비법 제63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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