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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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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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용도변경 착공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득한 날'을 인도일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어 고급주택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요건은 조세정책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므로 위헌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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