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6.1.19>
1.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2.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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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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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요건은 조세정책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므로 위헌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용도변경 착공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득한 날'을 인도일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어 고급주택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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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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