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7253
판례
재산세과세기준일(6.1)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6.15 · 사건번호 2017두3725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발사업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라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2조 · 세 부담의 상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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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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