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286 판례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8.24 · 사건번호 2017두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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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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