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286 판례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8-24 · 사건번호 2017두4228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