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286
판례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8-24 · 사건번호 2017두4228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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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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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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