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286
판례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8.24 · 사건번호 2017두4228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찰이 농지 등을 조선시대부터 관리해 왔고, 수취한 쌀이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됨 ※ 다만, 경작료를 받고 있는 농지는 ‘유료’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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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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