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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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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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1가구'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할 수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도시 내 법인이 공장 생산설비를 포괄승계하며 기존 공장 소속만 변경한 것은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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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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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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