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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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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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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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1가구'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좁게 해석할 수 없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취득세 감면확인서 발급 등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토지취득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내이사와 기획조정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경영 전반 업무는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서초 본점을 폐쇄하지 않고 기존 설비를 그대로 쓰며 더 커진 판교점으로 옮긴 경우 지점 설치가 아닌 본점 추가 설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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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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