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6353
판례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6.13 · 사건번호 2019두36353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주거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1조 · 판결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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