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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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환계약이 무효·취소되어 무변론 승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인사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업무 기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가 건축물의 층수 등 입지조건은 건축물 고유 특성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구분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여러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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