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행정청(피고)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서 정한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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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과세행정청(피고)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서 정한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기간 등 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절한 취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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