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4929
판례
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자료 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16.06.24 · 사건번호 2015구합492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행정청(피고)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서 정한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기간 등 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절한 취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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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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