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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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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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乙, 丙이 대표이사 丁과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이 2015. 1. 1. 인상되기 하루 전에 丁이 대표자인 戊 회사에 반출한 것처럼 피고인 甲 회사와 戊 회사의 ERP 전산시스템에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2014. 12. 31. 피고인 甲 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甲 회사가 戊 회사와 담배 매매거래를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과 거래대상인 담배를 하나의 물류창고 내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 甲 회사와 그룹 내 계열회사인 戊 회사 간의 재고 확보를 위한 합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이동하는 사실행위, 즉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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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자료 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회원권 기간 연장 취득세 과세 여부 확인을 위한 내역 제출 요구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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