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4조 (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274" alt="img22166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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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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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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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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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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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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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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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②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③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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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상복합아파트의 판매시설 부지는 면적 비율만큼 등록세 중과 대상이고, 대상 지분 확정 후 30일 이내 중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 비과세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하고 환지처분 공고·분양처분 고시 후 취득한 것에 한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만 토지를 소유한 경우 환지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비용은 청산금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는 환지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 환지처분 공고나 분양처분 고시 후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을 알고도 항의나 계약해지 없이 임대차를 지속했으므로 이를 용인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
본문 인용: 001649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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