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방세법 · 제34조

지방세법 제34조 · 세율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274" alt="img22166274" >', '┌───┬──────────┬─────┬────┐',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 '├───┼──────────┼─────┼────┤',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 '├───┼──────────┼─────┼────┤',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 '</img>']]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