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3057
판례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
대법원 · 2017.10.26 · 사건번호 2017두530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본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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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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