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2856 판례

눈, 비를 막아주지 못한 무허가 창고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 2017.10.26 · 사건번호 2017두528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눈, 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도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잠긴 출입문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므로 주택 연면적에 포함된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