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0799 판례

음주시 춤출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중과대상 무도장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0.16 · 사건번호 2017두5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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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춤 출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더 비싼 주류을 주문할 경우 객석에 앉을 수 있다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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