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0799
판례
음주시 춤출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중과대상 무도장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0.16 · 사건번호 2017두5079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춤 출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더 비싼 주류을 주문할 경우 객석에 앉을 수 있다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3조 · 식품등의 재검사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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