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