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6275
판례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2.08 · 사건번호 2017두662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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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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