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2119
판례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3.15 · 사건번호 2017두7211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무변론 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효력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4조 ·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0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3조 · 일사부재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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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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