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82611
판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8.04.19 · 사건번호 2017구합826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존재하는 모든 간접증거들을 통해 종합하여 보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안내매체코드’란에 ‘일반우편’이라고 입력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크고, 피고가 2005. 3. 24. 서울시에 인계한 2005년도 고액 시세체납자료에도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03. 1. 8. 자동차 압류처분일 무렵부터 2016년 6월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촉구 안내문 수령 후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4조 ·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5조 ·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7조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2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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