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1385 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12.24 · 사건번호 2015두5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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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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