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1385
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12.24 · 사건번호 2015두5138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7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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